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5월부터 실업급여 조건의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기간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제도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제도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이며, 근로자 본인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근로자의 근무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실업급여신청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됩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고용복지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복지센터에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근무기간, 보험료 납부기간, 실업급여신청일 등을 고려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잃은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최소화시키며 이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몰라서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보험공단에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한 뒤 제출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만으로는 신청이 안되며,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방문을 하기 전에 미리 서류등을 챙겨 놓으면 좋습니다. 먼저는 워크넷에 로그인해서 이력서를 등록하고 구직신청을 미리 해놓습니다. 그런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온라인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로 센터에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위 사항들을 챙기지 않은 상태로 방문을 하면 추후 번거롭게 다시 방문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에 방문을 할 때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문하고자 하는 센터에 따라 서류준비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방문해야 하는 센터에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한 다음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3.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일을 잃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장을 잃은 사유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를 했어야 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드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야 하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아직 못한 상태여야 실업급여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4. 준비해야 하는 서류

고용, 산재보험 상실신고서와 전 직장 이직확인서

위 2가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한 뒤에 해도 무방하지만 미리미리 챙길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업급여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잃은 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아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5. 수급기간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인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급 기간 동안 교육제도도 도입이 될 전망입니다.

구직급여의 급여일수

50세 이상의 경우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3년 미만은 180일, 5년 미만은 210일,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이면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1년 미만 120일,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롭게 변경된 부분은 최저구직급여액이 인상되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변경이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일하지만 하한액이 조금씩 올랐고, 소정근로시간도 주단위, 월단위로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억울했을 수도 있는 분들이 덜 생기도록 만든 것 같은데 개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기 힘드실 겁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그래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제도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국가와 근로자 간의 상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취업 준비하는 기간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