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인상되고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게 되면 10% 차감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과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놓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겪는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2. 기준(신청자격)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면서 가구유형조건과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 혹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배우자와 본인 각각의 총급여액(소득)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에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로서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자녀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부양자녀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2) 소득요건(부부합산)

부부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 홑벌이가구-3,200만 원 / 맞벌이가구-3,800만 원
  • 자녀장려금: 단독가구-해당 없음 / 홑벌이와 맞벌이가구 - 4,000만 원

여기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총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등을 합한 금액이며 비과세나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준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날짜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토지와 건물이나 예금, 전세금, 유가증권, 회원권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부분이 아마 부채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부채는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과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기준이며 자동차에서 영업용은 제외가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서 자세한 내용이 더 있는데 더 디테일 가구에 해당된다 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위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이거나 전문직사업(배우자 포함)을 영위 중이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여기에서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3. 신청기간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한 후에 신청을 한다면 2023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나 모바일 홈택스(앱) 혹은 홈택스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간단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모바일 홈택스(앱) 혹은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지급액 감액사항

가구구성원 모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을 충당

5. 자주 묻는 질문

  • 4대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국가로 통보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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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가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고 있어도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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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작년 중간 퇴사자의 경우 신청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기준이 전년도 기준이므로 요건만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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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사업자에 해당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신청만 했다고 지급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다시 검토 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되거나 혹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인 5월에 신청을 완료했다면 지급예정일은 9월 말까지인데 대부분 8월 말 경 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한 후에 접수를 하셨다면 신청하신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해당되시는 가구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어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