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방법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 글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신고도 안될뿐더러 추후 미등록 가산세 같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 포함,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방법과 주소와 명의 변경 방법, 법인사업자 변경등 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생길 수 있는 이슈에 대해 모든 처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록 변경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등록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개인과 사업이 별개로 인식되어서 개인과 사업의 재산이 분리되고, 사업의 손익도 개인과 별개로 계산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하고, 사업을 위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를 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간혹,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사업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는 사업일 경우 간이과세가 유리하며, 간이과세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고, 1년에 1번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매입세액공제율이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만큼 공제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이고(인테리어, 임대등) 경비지출이 많다면 일반과세로 신고하여 매입 매출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사업의 유형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 후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후에는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인감증명서, 사업장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사업자등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메뉴중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 '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신청서식 목록에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을 찾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제출서류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시면 됩니다.

2)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필수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필수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자금출처명세서(해당하는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2. 명의 변경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면 기존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한 뒤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동명의로 변경, 단독으로 변경, 상속으로 인한 변경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 포괄양도양수란 말 그대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로 자산 및 부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매매계약처럼 거래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이며 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간이과세자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일반과세자만이 가능합니다.

3. 상호변경 과 주소변경

개인사업자 상호와 주소 같은 변경은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제출->사업자등록신청/정정->사업자등록정정(개인)으로 들어가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르면 상호 및 연락처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도 가능합니다.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민원증명으로 들어가시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주소 변경은 시일이 좀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4. 법인전환 변경 시점

1) 법인전환 꼭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절세효과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6%~42%이고, 법인세 세율은 10%~25%이기 때문에 같은 소득금액이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차이가 큽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신용도 상승효과입니다. 대표이사 급여나 퇴직금 등 인건비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시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 완화 및 주식이동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등이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기 언제가 좋을까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했을 때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었을 때 고려하게 되는데, 법인전환 시점은 연 매출과 사업시작연도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이고 증가하는 추세라면 보통 법인전환을 추천합니다. 업종별 특성(제조업/건설업)상 당기순이익이 높지 않더라도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법인전환 어떻게 할까요?

일반사업양수도 방법 또는 포괄양수도 방법 중 선택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양수도 방법별로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에서 부터 명의나 주소변경 이후 법인전환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개인사업자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혼자서 헤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지인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하시고 원하는 모든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