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부모나 대리인 모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부모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아이 : 200만 원 지급둘째 아이 : 300만 원 지급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정부 24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정부 24 신청바로가기 현금으로 받는 경우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아닌 경우 모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수급아동이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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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