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현금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 신청은 부모나 대리인 모두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온라인으로 신청 시에는 부모만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첫째 아이 : 200만 원 지급
  • 둘째 아이 : 300만 원 지급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2.43MB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온라인 신청

 

 

 

현금으로 받는 경우

첫만남이용권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로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가 아닌 경우 모두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혹은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혹은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 지급으로 희망 시 현금 입금 가능)
  •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수형자의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 입금 가능

추가 지역별 출산혜택

첫만남이용권은 나라에서 출산을 장려하면서 초기 육아비용의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한 목적의 제도입니다. 이 것만으로 저출산을 회복하기는 힘들겠지만, 분명 큰 보탬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별로 출산 시 여러 혜택을 주고 있으니 내가 사는 지역의 출산혜택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위 버튼에서 해당지역 조회 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따로 챙겨주지 않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